[노답뉴스]
최근 서울서부지방 법원에서 “반항 없으면 강제추행이 아니”라는 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
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어깨를 강제로 잡고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, 40시간 교육프로그램 명령을 한 원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(서울서부지방법원)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
무죄 이유는 "키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, "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",
"두 번의 키스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 번째 키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"입니다.
피해자가 저항하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재판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헬 노답입
니다. 이에 법원의 노답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거리로 나가 취재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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